해외 대학을 나오면 한국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: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리
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한국 변호사를 꿈꾼다면 먼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. 해외 학위만으로는 한국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응시하려면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변호사시험 응시 자격
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, 3개월 이내에 취득할 예정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.
| 경로 | 한국 변호사시험 응시 |
|---|---|
| 한국 로스쿨 석사학위 | 가능 |
| 미국 JD 등 외국 법학 학위 | 그 학위만으로는 불가 |
| 해외 대학 학부 졸업 후 한국 로스쿨 진학 | 로스쿨 졸업 후 가능 |
응시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. 원칙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까지 응시할 수 있고,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.
외국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
미국 등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한국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「외국법자문사법」은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부 장관의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외국법자문사로 정의합니다.
이름 그대로 원자격국 법령 등에 관한 자문을 다루는 제도이며, 한국 변호사 자격과는 다릅니다. 이 부분은 2011년 시행본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니, 세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세요.
진로별로 볼 때
-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려는 경우: 한국 로스쿨 입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.
- 미국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려는 경우: 해당 지역의 자격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.
- 국제 법률 업무를 원하는 경우: 어느 나라 자격이 필요한 일인지 먼저 구분합니다.
확인할 것
- 목표 로스쿨의 입학 요건과 영어·LEET 등 시험 기준
- 해외 학부 학위의 인정과 제출 서류
- 진학 시점의 변호사시험법과 외국법자문사법 현행 조문
출처
사진: Canadian law books on shelf, David Whelan, CC0. 크기 조정.